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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23.08.06

아파트입주일변경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납부시기

아파트 입주시기가 앞당겨져 최초계약시 마지막 중도금 및 잔금납입 약정일자

보다 빨라짐에 따라 자금을 갑자기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입주만료일까지 자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남은 잔금에 대한 연체금을 부담하고 관리비도 부담하라는 일방적인 시공사의 통보는 계약위반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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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입주예정일 빨라지면 좋을 것이라 판단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에서처럼 중도금이자나 잔금에대한 일정변경에 따른 비용부담, 예정된 입주일이 아니므로 현 거주중인 주택에서도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등이 발생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입주예정일이라는게 공사완료되었고 입주가 가능한 시점을 수분양자에게 알려주는 사실행위 불과하고. 그에 따라 현실적인 입주, 사용이 어려움에도 입주개시일을 앞당기 경우 입주일 지정하는 주체인 조합의 신의칙상 부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가 있다고 보는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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