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빨라짐에 따라 자금을 갑자기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입주만료일까지 자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남은 잔금에 대한 연체금을 부담하고 관리비도 부담하라는 일방적인 시공사의 통보는 계약위반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