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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

아파트입주일변경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납부시기

아파트 입주시기가 앞당겨져 최초계약시 마지막 중도금 및 잔금납입 약정일자

보다 빨라짐에 따라 자금을 갑자기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입주만료일까지 자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남은 잔금에 대한 연체금을 부담하고 관리비도 부담하라는 일방적인 시공사의 통보는 계약위반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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