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시 필수 확인사항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천 빌라왕사건부터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사건들이
갈수록 더 지능화되고 선량한 서민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게 너무나 뼈 아픈 현실입니다.
자가를 마련하기 전까지는 주거형태가 전세나 월세가
될 텐데,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예장하려면
철저하게 확인 해야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님께서 상세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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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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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이 적절한지를 가장 먼저 파악(통상 매매가격의 70%를 초과하는 경우 위험)
2. 거래게약은 임대인과 직접 신분을 확인한 후 진행, 대리인과 게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소유자와 통화후 모든 거래대금은 등기상 소유자에게 입금
3. 등기상 또는 물건상 하자가 없는지를 확인
4. 잔금후 입주시 가급적 당일에 전입신고 등을 하시여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