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단순 사유로 과외를 취소하는 상황이 3주째 이어져서 수업을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남은 과외비 환불해줘야되나요?
단순 사유로 수업이 갑자기 미뤄지거나 취소 될시에 수업 횟수 차감된다고 미리 고지 드렸는데도 4번 단순 사유로 수업 미루셨고, 총 8회 수업중에 7회 수업 하였고 더이상 수업 할수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니까 1회차 과외비를 환불 해달라고 하시네요 저는 앞서 수업 미루신것 때문에 수업횟수가 이미 차감되어 환불이 안된다구 말씀드렸는데
제가 환불해드려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단순사유로 과외 취소 시 차감되는 점 고지하였다면,
이후 4회나 취소 되어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의무가 없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