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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툼의 여지는 있는 것으로 사전에 명확하게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다툼이 계속 될 수 있고, 위의 금원만으로 다툼을 하시는 것은 실익이 적어 보이기 때문에 (법률상 세세하게 위 사항까지 모두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 점에서) 적절한 선에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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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툼의 여지는 있는 것으로 사전에 명확하게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다툼이 계속 될 수 있고, 위의 금원만으로 다툼을 하시는 것은 실익이 적어 보이기 때문에 (법률상 세세하게 위 사항까지 모두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 점에서) 적절한 선에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