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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레오파드177
시뻘건레오파드17724.02.05

학생 과실로 과외를 중단하게 됐는데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8회 수업중 7회차까지 진행한 상황이고 4번정도 단순 사유로 수업을 미루셔서 더이상 수업이 힘들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은 1회차 수업을 원하셔서 일방적 수업

취소로 수업횟수 차감 들어가서 수업을 해드릴수 없다 하자 1회차 환불을 요구하시는데 환불 해드려야 하나요..? 사진은 학부모님과 나눈 문자 내용 입니다 도어ㅏ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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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툼의 여지는 있는 것으로 사전에 명확하게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다툼이 계속 될 수 있고, 위의 금원만으로 다툼을 하시는 것은 실익이 적어 보이기 때문에 (법률상 세세하게 위 사항까지 모두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 점에서) 적절한 선에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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