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직구로 구매하는 것은 구매 형태를 의미하며,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부품 등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 납부 등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물품을 구매할 때 개인통관고유부호 대신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기입해야 하며, 이를 기입할 수 없는 경우 판매자에게 문의하여 입력 방법을 확인하거나 해당 칸을 공란으로 남기거나 사업자명을 입력해야 합니다. 국내 반입 시에는 특송업체에 연락하여 사업자통관을 요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