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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바다표범57
말쑥한바다표범5724.03.18

해외에서 물건을 사와서 국내에서 파는것은 합법인가요?

해외에서 물건을 사와서 국내에서 파는것은 합법인지 궁금해요. 보면 명품같은걸 사와서 비싸게 되파는 경우가 많은것 같아서 물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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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것은 어떠한 경로이든 정식 통관절차를 거치고 관부가세를 납부한 상태에서 판매를 한다면 괜찮습니다.

    다만,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수입요건이나 관부가세를 면제받은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직구로 구매하는 것은 구매 형태를 의미하며,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부품 등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 납부 등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물품을 구매할 때 개인통관고유부호 대신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기입해야 하며, 이를 기입할 수 없는 경우 판매자에게 문의하여 입력 방법을 확인하거나 해당 칸을 공란으로 남기거나 사업자명을 입력해야 합니다. 국내 반입 시에는 특송업체에 연락하여 사업자통관을 요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사와서 국내에 판매할 때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니라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로 세관에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정식적으로 수입통관을 진행한 이후에 국내에서 판매해야합니다. 정식적으로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국내 법령에 따른 수입승인 제품에 대한 수입승인을 다 받은 이후에 세관에 신고하여 수입한 제품은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판매가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개인 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중고로 처분하거나 재판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품을 판매 목적으로 위장하여 반입하거나 면세통관 후 판매하면 관세법을 위배하게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은 꼭 수입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감ㅅ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보따리상은 관세법상 불법입니다.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한다면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수입 후 판매하여야 합니다.


    보따리상은 정식 수입절차도 아니며,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관세법 위반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사실상 불법입니다. 직구 물품은 자가 사용 목적으로 면세 및 통관을 허용해준 것이기에 반입 후 국내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재판매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 적용을 받은 것이 아닌 정식 수입신고 및 관련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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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세관에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등을 납부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이나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 품목의 경우 개인 사용을 가정하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하는 면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구로 구매한 물품을 중고로 처분하는 것을 어쩔수 없지만 처음부터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여 정식으로 수입신고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전자기기 등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였더라도 자가사용목적으로 요건을 면제받는 것이기에 판매는 불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