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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3.31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시 강제집행이 된다고 하던데,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경우가 해당이 되나요?

현재 배우자가 카드대금 채무불이행으로 카드회사에서 사는 집을 강제집행한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보냈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명의도 아니고 건강상 일도 못하는 상황인데

유채동산을 압류한다고 하는데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돈이 되는 게 없습니다.

강제집행이면 거의 끝까지 간건데 이런 집행을 정지하는 신청은 어느 상황에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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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권의 실체관계가 변동되거나 집행권원 또는 집행문의 효력에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 외관상의 명의 또는 점유가 실체상의 권리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다면 강제집행정지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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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정지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판결 뒤에 변제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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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행기관이 집행을 당연무효로 만드는 집행요건의 흠 도는 집행장애사유(예: 집행정본의 무효, 채무자의 파산선고, 회생절차의 개시 등)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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