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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24.03.31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시 강제집행이 된다고 하던데,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경우가 해당이 되나요?

현재 배우자가 카드대금 채무불이행으로 카드회사에서 사는 집을 강제집행한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보냈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명의도 아니고 건강상 일도 못하는 상황인데

유채동산을 압류한다고 하는데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돈이 되는 게 없습니다.

강제집행이면 거의 끝까지 간건데 이런 집행을 정지하는 신청은 어느 상황에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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