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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텐렉256
착실한텐렉25621.03.10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이 궁금합니다.

5년전에 전세낀 아파트를 구매하였고 몇달 전에 전세금을 돌려주고 구매한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5년전 구매할 때 보다 2배정도 가격이 인상되어 몇년이상 실 거주하고 매매를 해야 양도 소득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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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9억 이하로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한다면 일부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주택을 5년전에 취득했기 때문에 거주요건은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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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시는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실 경우 양도일까지 1주택자로서 2년 이상 보유하시고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실거주하시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양도일까지 1주택자로서 2년 이상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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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지정전에 매입한 주택이라면 1세대1주택 요건을 만족한다면 2년거주요건이 없고 2년 보유요건만 채우면 됩니다.

    따라서 조정지역 지정전 매입한 부동산을 2년이상 보유하셨다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매도가액이 9억이상인 경우 1세대1주택자의 경우 매매가액 9억초과분은 세금을 납부합니다)

    만약 조정지역이후에 매입한 주택이라면 2년거주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5년전에 매입하셨다하셨으므로 제생각에는 조정지역전에 매입한 주택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세대1주택 2년이상 보유요건을 채우셨음 비과세가 가능(9억초과분은 9억초과분에대해서만 과세)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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