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지정전에 매입한 주택이라면 1세대1주택 요건을 만족한다면 2년거주요건이 없고 2년 보유요건만 채우면 됩니다.
따라서 조정지역 지정전 매입한 부동산을 2년이상 보유하셨다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매도가액이 9억이상인 경우 1세대1주택자의 경우 매매가액 9억초과분은 세금을 납부합니다)
만약 조정지역이후에 매입한 주택이라면 2년거주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5년전에 매입하셨다하셨으므로 제생각에는 조정지역전에 매입한 주택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세대1주택 2년이상 보유요건을 채우셨음 비과세가 가능(9억초과분은 9억초과분에대해서만 과세)할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