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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재칼88
영악한재칼8823.02.26

양도소득세 바뀐세법관련 문의드려요.

아파트를 전세들이고 구입했어요.

2년 이 넘었구 그동안 아파트 가격이 올랐지요. 세입자가 2년을 다시 계약하게되어 현재 살구있습니다.

만일 현재 아파트를 매매할때 양도소득세 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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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 조정대상지역이 아닌경우에는 2년이상 보듀하고 12억 이하일것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년보유 2년거주. 12억원이하

    양도세는 매도금액 에서 매수금액, 법무비용, 취등록세 비용, 매수,매도시 지불한 중개수수료,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후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매매가액이 12억을 초고하면 매매가액에서 12억을 공제하고 남은 차익에서 공제 후 양도소득세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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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취득시 규제지역 여부 , 본인 포함 동일세대내 소유주택 수, 거주와 보유기간 , 매매가격 등에 따라 차이가 있기때문에
    단순질의 응답으로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1주택자로 취득후 계속 세입자가 거주하였고 매매가격은 12억원 이하라는 가정으로 간단히 설명 드리면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비과세로 예상되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었다면 지난해 하반기 대대적인 전국 규제지역 해제로 현재는 해제가 되었다하더라도 2년의 본인 거주 요건에 미달하여 과세됩니다
    구체적인 과세금액은 세제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국세청 홈텍스사이트에서 양도소득세 미리계산해보기 코너를 활용해보세요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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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우선 양도소득세를 알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보유한 주택의 수를 알야 합니다. 예를들어 해당 주택포함 2주택자라면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발생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됩니다. 만약 해당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라면 2년이상 보유하였기에 1주택에 따른 양도세는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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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가 주택매매 시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12억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일반과세입니다.


    주택의 취득시점이 17년 8월2일 이전이냐, 이후이냐에 따라 거주요건에 따라,

    취득시점 이 17년 8월 2일 이전이면 : 2년 이상 보유 만 하면 비과세 가능

    취득시점이 17년 8월 3일 이후 : 2년이상 보유 + 2년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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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2년 해야 비과세 받습니다.

    이런 경우 보유 2년 정도만 보유했다고 하시면 기본세율 적용받습니다.

    부동산 과표금액에 따라 세율은 다르며 8~ 45% 사이 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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