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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염소56
수줍은염소5624.04.11

아파트 임대사업자 의무기간이 끝나면 전세보증금액이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아파트로

전세로 들어가기로 한 세입자입니다

의무기간이 8년으로 현재 6년차라고 하는데

Q. 2년 후 의무기간이 끝나면 5% 한도내에서

전세보증금액을 올리는게 아닌

시세에 맞게 5% 이상 전세보증금액이 오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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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 계약이후 첫 재계약시에는 임차인에게도 계약갱신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여 재계약의사를 전달할 경우 보증금은 5%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시 2년이 지나게 되면 그때는 시세대로 인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Q. 2년 후 의무기간이 끝나면 5% 한도내에서

    전세보증금액을 올리는게 아닌

    시세에 맞게 5% 이상 전세보증금액이 오를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행사가 될 수 있는 만큼 5% 이내에서 인상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끝나면 임대사업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없어지기에 인상의 상한도 받지 않습니다.

    그때는 임차인이 가진 계약갱신청구권으로 한차례는 5% 이내에서 인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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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면 전세보증금에 대한 변동 사항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 여부와 임대인의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법률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기존의 계약 내용대로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며, 이 경우 임대차 존속 기간은 2년이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증금 5% 증액과는 무관하게, 임대인은 보증금을 5% 이상 증액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즉, 의무임대 기간 종료 후에도 임대인은 시세에 맞게 보증금을 5% 이상 올릴 수 없으며,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 5% 이상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법적인 해석입니다. 따라서, 의무임대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전세보증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증액이 가능하며, 임대인이 시세에 맞게 5% 이상으로 전세보증금을 인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의무기간이 끝나면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매매를 안하면 또 기간을 연장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부분은 그때 가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합의갱신의 보증금 상한에는 제한 없습니다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의 경우 5% 이내 증액 상한선이 정해져있습니다.

    2년 후 재계약을 원하시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셔서, 5% 이내 상한 후 갱신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