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면 전세보증금에 대한 변동 사항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 여부와 임대인의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법률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기존의 계약 내용대로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며, 이 경우 임대차 존속 기간은 2년이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증금 5% 증액과는 무관하게, 임대인은 보증금을 5% 이상 증액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즉, 의무임대 기간 종료 후에도 임대인은 시세에 맞게 보증금을 5% 이상 올릴 수 없으며,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 5% 이상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법적인 해석입니다. 따라서, 의무임대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전세보증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증액이 가능하며, 임대인이 시세에 맞게 5% 이상으로 전세보증금을 인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