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우선 범죄 성립 여부를 보면, 질문자님이 초자연적인 힘으로 상처를 치료해 줬다고 해서 과거에 저지른 '상해 행위' 자체가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형법은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질문자님이 상대방을 공격하여 생리적 기능을 훼손(부상)시킨 그 순간 이미 상해죄(또는 살인미수)는 '기수(완료)'에 이르렀습니다. 나중에 마법으로 치료해 준 것은 범죄 후의 정황일 뿐, 이미 성립한 범죄를 무효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도둑이 물건을 훔쳤다가 다시 몰래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고 해서 절도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형량(처벌)' 단계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형사 재판에서 형량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감형 요소는 '피해 회복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 불원'입니다. 질문자님은 피해자의 부상을 완벽하게 원상복구 시켰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앓던 지병까지 고쳐주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볼 때 '피해 회복을 넘어선 초과 이익 제공'에 해당합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남은 신체적 손해가 전혀 없으므로(정신적 피해 제외), 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선처를 내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