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직장인의 경우 세금을 얼마정도 납부한다고 보는게 맞나요??
보통 직장인의 경우 세금을 얼마정도 납부한다고 보는게 맞나요??
이게 또 과세 기준이 달라서 연봉 얼마마다 과세되는 금액 % 가 다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정확히 금액별 어느 구간이 몇% 를 내는지가 궁금합니다.
2. 예를들어 연봉 1200만원은 10% 과세구간이라고 치면 매달 120만원이 월급이고 12만원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실수령액이 108(120-12)만원이 되는것인가요??
3. 금액대별 과세 %가 다르다면...그 기준 금액에 딱 걸치는 사람의 경우 연봉이 아주 조금 오른걸로 오히려 과세 표준이 바뀌면 더 손해보는 경우가 생길수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번 - 3번 - 2번 순으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1. 정확히 금액별 어느 구간이 몇% 를 내는지가 궁금합니다.
: 아래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금액대별 과세 %가 다르다면...그 기준 금액에 딱 걸치는 사람의 경우 연봉이 아주 조금 오른걸로 오히려 과세 표준이 바뀌면 더 손해보는 경우가 생길수 있지 않나요??
: 말씀하신 대로 소득금액 별로 적용 세율이 다릅니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하여 세금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예를들어 과세표준 1,200만원까지는 6% 세율로 과세하는데 과세표준이 1,300만원이라면 1,200만원까지는 6%로 과세하고 추가로 100만원은 15%로 과세합니다. 계산 편의상 1,300만원 전부 15% 세율로 과세하고 108만원을 차감합니다.
과세표준이란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소득공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봉 6~7천만원을 받더라도 과세표준은 4천 6백만원에 미달하여 실제 최고세율 구간은 15%에 불과합니다.
2. 예를들어 연봉 1200만원은 10% 과세구간이라고 치면 매달 120만원이 월급이고 12만원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실수령액이 108(120-12)만원이 되는것인가요??
: 매달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일률적으로 징수하는 것이며 다음연도에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한 세금으로 정산하여 추가 징수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매달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80%, 100%, 120%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 원천징수를 적거나 많게 한다고 해서 실제 부담할 세액(결정세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별로 신경쓰지 않는 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 연간 총 급여 합산한 근로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이 적용됩니다.
3. 네 맞습니다. 다만, 누진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과표구간이 달라졌더라도 급여 차이가 크지 않다면 세금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금액을 산출 후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에 따라
6% ~ 4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원천징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연말정산 후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과세구간에 걸치는 소득이라면 세후 금액은 오히려 낮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