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하얀고슴도치236
하얀고슴도치236

보통 직장인의 경우 세금을 얼마정도 납부한다고 보는게 맞나요??

보통 직장인의 경우 세금을 얼마정도 납부한다고 보는게 맞나요??

이게 또 과세 기준이 달라서 연봉 얼마마다 과세되는 금액 % 가 다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정확히 금액별 어느 구간이 몇% 를 내는지가 궁금합니다.

2. 예를들어 연봉 1200만원은 10% 과세구간이라고 치면 매달 120만원이 월급이고 12만원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실수령액이 108(120-12)만원이 되는것인가요??

3. 금액대별 과세 %가 다르다면...그 기준 금액에 딱 걸치는 사람의 경우 연봉이 아주 조금 오른걸로 오히려 과세 표준이 바뀌면 더 손해보는 경우가 생길수 있지 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 - 3번 - 2번 순으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1. 정확히 금액별 어느 구간이 몇% 를 내는지가 궁금합니다.

      : 아래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금액대별 과세 %가 다르다면...그 기준 금액에 딱 걸치는 사람의 경우 연봉이 아주 조금 오른걸로 오히려 과세 표준이 바뀌면 더 손해보는 경우가 생길수 있지 않나요??

      : 말씀하신 대로 소득금액 별로 적용 세율이 다릅니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하여 세금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예를들어 과세표준 1,200만원까지는 6% 세율로 과세하는데 과세표준이 1,300만원이라면 1,200만원까지는 6%로 과세하고 추가로 100만원은 15%로 과세합니다. 계산 편의상 1,300만원 전부 15% 세율로 과세하고 108만원을 차감합니다.

      과세표준이란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소득공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봉 6~7천만원을 받더라도 과세표준은 4천 6백만원에 미달하여 실제 최고세율 구간은 15%에 불과합니다.

      2. 예를들어 연봉 1200만원은 10% 과세구간이라고 치면 매달 120만원이 월급이고 12만원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실수령액이 108(120-12)만원이 되는것인가요??

      : 매달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일률적으로 징수하는 것이며 다음연도에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한 세금으로 정산하여 추가 징수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매달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80%, 100%, 120%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 원천징수를 적거나 많게 한다고 해서 실제 부담할 세액(결정세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별로 신경쓰지 않는 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연간 총 급여 합산한 근로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이 적용됩니다.

      3. 네 맞습니다. 다만, 누진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과표구간이 달라졌더라도 급여 차이가 크지 않다면 세금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금액을 산출 후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에 따라

      6% ~ 4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원천징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연말정산 후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과세구간에 걸치는 소득이라면 세후 금액은 오히려 낮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