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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가마우지163
조신한가마우지16321.06.20

퇴직금은 퇴직후 언제까지 받을수있나요?

퇴직금은 회사 퇴직후 언제까지 받을수있을까요?

전회사에서 퇴직금을 다 받지못한거같은데 회사에서는 다 지급했다고합니다.

근무중 회사에서 임의로 실업급여를 받으라고 서류상으로 퇴사한적이 있었거든요.

바로 그렇게 안한다고해서 취소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기간을 축소해서 집급한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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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지급사유 발생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민원마당에서 임금체불 진정접수 등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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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사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퇴직금 산출내역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하시고 의문사항은 회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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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 간 특별한 합의가 있다면 지급일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직금을 14일 안에 혹은 상호 합의한 날짜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된 날만큼 하루에 20%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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