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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풍금조265
튼튼한풍금조26521.08.16

폐업한 회사메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예전에 근무했던 회사에서 퇴직금을 덜 받았는데요 현재는 폐업을 한 상태인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했는데 제대로 급여늘 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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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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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여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질문자님께서 원래 받아야할 퇴직금보다 덜 지급받은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진정은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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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한 상태라도 지급받지 못한 일부 퇴직금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므로(근퇴법 제10조), 퇴직한 지 3년이 지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직 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고, 체당금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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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절차를 통해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소액체당금 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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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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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폐업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므로 이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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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체당금"으로 최종3개월 임금, 최종3년치 퇴직금에 대하여 총상한액을 1,000만원으로 하여 (임금 상한액 700만 원, 퇴직금 등 상한액 700만원)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고, 이에 대한 조사 후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으시고, 관할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월 임금400만원 미만이면 무료로 소송을 진행)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 확정판결이 나오면 판결문을 첨부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시면 체불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소액체당금 요건 및 절차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액체당금

    1. 질문자님의 퇴사시점으로 사업장이 6개월 이상 운영되었을 것

    2. 노동지청을 통하여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3. 퇴직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월 급여 400만원 미만이면 관할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을 진행)

    4. 확정된 판결문 등이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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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전에 근무했던 회사에서 퇴직금을 덜 받았는데요 현재는 폐업을 한 상태인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했는데 제대로 급여늘 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사한날로부터 3년이내라면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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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폐업을 한 경우라도 퇴직금 지급 여력이 있다면 이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여력이 없다면 체당금 또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여 일부라도 지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두 제도의 상한액이 다르므로 유리한 제도를 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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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장의 폐업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변제의무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2.고용주가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체당금 제도를 통해 사업주 대신 국가로부터 미지급된 퇴직금을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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