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365일)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로부터 퇴사한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수습기간 3개월 간 4대보험에 가입되었는지 여부는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수습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수습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일부 미지급에 관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어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