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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나무늘보85
점잖은나무늘보8521.12.07

수습기간 포함해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현재 근무한지 2년 6개월 넘었습니다~

저랑 같이 근무하던 직원분이 1년 넘어서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이 수습기간 3개월치를 빼고 지급이 됐는데요~

수습기간 3개월은 4대보험이 않들어 갔습니다~ 사업장이 5인 미만입니다

이런데도 수습기간 포함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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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습기간도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여부에 관계 없이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및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의무적으로 적용이 되므로, 수습기간을 제외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미지급 되었음을 요구하고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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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임금복지과-591, 2009.6.15)

    2.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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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을 포함해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도 4대보험에 가입되었던 않되었던 근로자로서 근로제공한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청구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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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이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정직원으로 전환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수습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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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수습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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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365일)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로부터 퇴사한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수습기간 3개월 간 4대보험에 가입되었는지 여부는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수습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수습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일부 미지급에 관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어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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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수습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므로 수습기간을 합한 전체 재직일수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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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된 상태라도 관련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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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은 4대보험이 않들어 갔습니다~ 사업장이 5인 미만입니다

    이런데도 수습기간 포함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수습기간을 별도 근로계약작성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규직 근로기간중의 견습기간에 해당하는 바,근속기간 포함되어야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등을 통해서 정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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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근로제공 기간이므로 4대보험 가입은 물론이며,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5인미만은 수습기간의 4대보험 미가입과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 미포함과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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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퇴직금과 상관 없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도 일반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수습기간도 포함해서 퇴직금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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