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질문하신 요점이 폐업한 회사와 다시 새로 설립된 회사에서 총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된다면(새로 설립한 회사 기준으로는 1년 미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폐업 전과 폐업 이후의 회사가 단순히 회사 이름만 변경된 것이며, 사업주 또는 대표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폐업 전과 폐업 이후 새로 설립된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될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 전 회사와 폐업 후 회사가 전혀 다른 회사이며, 사업주 또는 대표도 전혀 다른 사람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폐업 전과 새로 설립된 회사에서 근무한 근속기간 합산이 어려워 새로 설립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은 이상 퇴직금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