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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고양이11
날렵한고양이1122.10.02

폐업후 개업한 회사 퇴직금 정산

작년 말 기준으로 폐업하고 다음날 재개업한 회사에서 일년미만자들은 입사 일년 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정산해준다고 했는데 일년이 되는 시점에 그만두면 퇴직금을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서류상 일년이 안되었으니까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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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폐업 후 재영업 당시 포괄양수도 형태로 근로관계를 승계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이어지므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을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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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위장폐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개업 이후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만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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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폐업한 후 영업양도 등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된 때에는 종전의 근속기간은 단절되지 않으므로 이를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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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1년간 재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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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폐업후 재개업을 하였더라도 질문자님 실제 입사일로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라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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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질문하신 요점이 폐업한 회사와 다시 새로 설립된 회사에서 총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된다면(새로 설립한 회사 기준으로는 1년 미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폐업 전과 폐업 이후의 회사가 단순히 회사 이름만 변경된 것이며, 사업주 또는 대표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폐업 전과 폐업 이후 새로 설립된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될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 전 회사와 폐업 후 회사가 전혀 다른 회사이며, 사업주 또는 대표도 전혀 다른 사람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폐업 전과 새로 설립된 회사에서 근무한 근속기간 합산이 어려워 새로 설립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은 이상 퇴직금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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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이 단순히 근로기준법 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형식적인 것이라면 폐업 이전과 개업 후의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모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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