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사용금액에 대해서는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환불을 구할 미용실 원장의 연락처나 주소를 알지 못해 청구가 어려워 보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면 미용실원장의 인적사항을 어느정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본사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인데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공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