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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원숭이84
뛰어난원숭이8420.09.01

폐업으로 인한 선결제 환불가능할까요?

미용실 이용권을 6개월 전에 카드로 구입하였고

2년안에 사용해야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고요.

1번 사용하여 잔금 3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미용실이 폐업했네요;;

사전에 고시도없이..

이런경우 잔금 환불받을수있나요?

미용실에전화도 안받고 사장 연락처도 모르고..

미용실이 체인점인데 본사에 연락을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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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사용금액에 대해서는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환불을 구할 미용실 원장의 연락처나 주소를 알지 못해 청구가 어려워 보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면 미용실원장의 인적사항을 어느정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본사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인데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공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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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사에 연락해서 피해사실 알린 후에 연락처등을 받아 연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폐업으로 인한 미환불의 경우,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민사소송절차 진행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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