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을 요청하시고 불이행시 지급명령 혹은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 해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년 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미리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