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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호박벌289
단정한호박벌28921.02.26

샵인샵 계약 불이행 관련 민사소송 가능하띾요?

샵인샵 계약으로 보증금과 계약금 500만원을 지불하고 이후 코로나 때문에

점주 분과 동의하에 2~3개월 정도 미루다가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계약서는 수기로 a4 용지에 작성을 하였고 주민번호, 금액 등을 상세히 작성한 상태입니다.

3개월 후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고 점주분도 동의하셔서 점주분이 저에게 계약금을 돌려 주기로하였습니다.

하지만 점주분이 코로나 등을 핑계로 1년 유예기간을 달라고 하셔서 1년이 지난 상태인데

계속 보증금 지급을 한달씩 미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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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을 요청하시고 불이행시 지급명령 혹은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 해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년 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미리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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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진분과 점주 사이에 샵인샵 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점주가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하였음에도 약정기한을 넘겨 계약금 반환을 하고 있지 않는것이라면 점주를 상대로 법원에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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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금의 반환 약정을 하고 위의 합의 해지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는 약정서 등이 있다면 위의 경우 약정금의 반환 청구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점주에게 미리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를 고려해보시고 관련 약정금(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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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상세한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변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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