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ㅅㅅ"라는 단어는 섹스라고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였기 때문에, 뜬금없는 세수라는 표현의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ㄴㄱㅊㄴ"의 경우에도 게임내에서 어떻게 보통 활용되는지를 살펴볼 것인바, 느금창년이라고 해석된다고 볼 여지가 높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