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 고소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게임을 하다가 다투던 상대가 제게 ㄴㄱㅊㄴ이라고 하고 차단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사례를 보니 초성 만으로도 송치가 된 경우가 있다던데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사실 ㄴㄱㅊㄴ이 다른 말로 해석되기 몹시 어렵기도 하고 예전에 뉴스에서 ㅅㅅ라는 초성이 있는 댓글이 있었는데 세수하고 싶다란 뜻이였다는 항변이 안먹혔던걸로 기억이 나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ㅅㅅ"라는 단어는 섹스라고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였기 때문에, 뜬금없는 세수라는 표현의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ㄴㄱㅊㄴ"의 경우에도 게임내에서 어떻게 보통 활용되는지를 살펴볼 것인바, 느금창년이라고 해석된다고 볼 여지가 높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 이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초성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위와 같이 1회 표현한 것만으로는 초성인 점, 다른 표현이 없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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