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에 녹여서 연봉으로 책정해도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십니까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남깁니다.
휴일근로수당이라는 것이 있던데 이 경우 연봉에 녹여서 월급으로 책정해 놔도 불법이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휴일근로수당 같은경우 국가공휴일에 나와서 일하면
원래 임금의 1.5배를 줘야하는데.. 이걸 월급에 녹여 놓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월급과 별개로 지급 되어야 하는건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근로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실제 휴일에 근로하여 근기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대법 2008다605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에 기본급과 별도로 산정하는 지 또는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기본급 +수당을 연봉으로 하는지는 정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기준이상으로 1.5배 휴일근로수당이 포함하여 지급됐다면 위법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또한 휴일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국가공휴일이 휴일이 아니고 근로일이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에 포함한다고 해서 항상 불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휴일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이것을 기초로 월급을 책정했다면 월급에는 휴일근로수당을 감안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포괄임금제로서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휴일근로를 예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월급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근로수당 역시 임금계약에 미리 휴일근로 일수와 시간을 상호 약정하여 고정된 경우 그 만큼의 액수는 급여에 포괄하여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고정되어 사전 합의된 휴일근로 일수를 고정하여 명시해야 하고 그 일수를 넘은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따로 수당을 지급해야 위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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