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에 녹여서 연봉으로 책정해도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십니까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남깁니다.
휴일근로수당이라는 것이 있던데 이 경우 연봉에 녹여서 월급으로 책정해 놔도 불법이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휴일근로수당 같은경우 국가공휴일에 나와서 일하면
원래 임금의 1.5배를 줘야하는데.. 이걸 월급에 녹여 놓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월급과 별개로 지급 되어야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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