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에 포함한다고 해서 항상 불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휴일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이것을 기초로 월급을 책정했다면 월급에는 휴일근로수당을 감안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포괄임금제로서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휴일근로를 예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월급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