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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기본급보다 제수당 비중이 큰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에 따르면 기본급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문제되지 않습니다.
2. 가능합니다. 단,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은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위법은 아닙니다.
2.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서는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 최저임금 기준 2,010,580원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봉으로 26,160,000원이므로
12로 나눈다면 2,180,000원이므로 최저임금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2.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으로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법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연장수당이 최저임금 미달로 보입니다.
2. 퇴직금을 연봉에 미리 포함시켜두는 것은 무효라 보아야 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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