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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봉고282
탁월한봉고28223.01.04

전세사기 및 변호사공증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전세사기에 관한내용인데요


골치가 너무아픈데요..고수님들이 많이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2019년5월에 보증금 6천만원에 전세로 입주하였는데요


계약서상에 있던 아파트담보대출 2500만원을 집주인이 상환해주지않아서 저는 보증보험에 가입도하지 못하고 2년간의 전세 계약이 끝나기전부터 계약위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라고 요구하였고 집주인은 처음에는 주겠다하였으나 본인의 사업이 힘들어져서 못주고있다 말로는 주겠다 주겠다한지

2년6개월가량되었습니다

그리곤 전세 2년계약기간까지 꽉꽉채우고 나서도 1원도받지못하자

저는 사기죄로 형사고발하였고 법원에 4차례출석후

집주인은 현재 법원에 최종판결을 1주일앞두고있습니다

본인도 이제는 겁이나는지 합의를 하자고하더군요

집주인이 1~2천은 판결전에 돈을 최대한 마련해주고 나머지금액은 집주인이 받을돈이있는 투자해놓은 회사에서 돈을 받을수있게 법적인 조치를 해주겠다는겁니다

여기서 질문인데요

저는 똥밟았다 생각하고 다른 비용은 필요없고 보증금만 돌려달라고 얘길했구요


이번주에 2천만원을 송금받게되면 나머지 4천에대한 변호사공증을 받아서 법적조치를 해주기로한부분에 있어서 어떤내용을 추가해달라고 하면 안전하게 받을수있는가를 조언을 구하고싶습니다

긴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꼭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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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판결을 앞두고 있다면, 패소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공증을 굳이 별도로 할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채무자의 말을 신뢰하지 마시고, 확정판결이 나오면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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