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에 잠깐 출근하다 사고가 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일요일에 일시적 회사 전산 오류로 인해서 잠시 출근을 하였습니다.
회사 도착해서 30분이내에 처리가능한 일이였습니다. 해당 업무를 마치고 퇴근길에 사고가 났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간혹 이런 일시적 전산 오류로 인해서 10~20분 내에 처리가 가능하기에 산책겸 나갔는데
공식적으로 주말출근을 하였을경우에만 산재처리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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