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잠깐 출근하다 사고가 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일요일에 일시적 회사 전산 오류로 인해서 잠시 출근을 하였습니다.
회사 도착해서 30분이내에 처리가능한 일이였습니다. 해당 업무를 마치고 퇴근길에 사고가 났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간혹 이런 일시적 전산 오류로 인해서 10~20분 내에 처리가 가능하기에 산책겸 나갔는데
공식적으로 주말출근을 하였을경우에만 산재처리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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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주노무법인 김재명 노무사입니다.
공식적으로 일요일 업무가 예정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일요일에 돌발적으로 발생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출근하였던 것이므로 산재처리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자료는 확보해두셔야 하겠습니다(출근지시, 전산오류 발생한 것과 관련된 서류 등).
다만, 퇴근 경로가 통상적으로 퇴근하던 길이었는지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즉, 퇴근할 때에는 회사에서 거소지로 가는 것이 보통이겠으나,
주말이라는 특성상 회사에서 거소지가 아닌 다른 목적지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산오류가 일시적으로 발생한 점, 주말인 점 등을 보건대
퇴근 후의 목적지가 꼭 거소지가 아니어도 산재처리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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