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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스라소니228
신통한스라소니22824.03.17

주말에 자차로 출근중 사고가 난 경우 산재인정이 가능한가요

주말에 회사일로 출근하던중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신채에 일정수준이상이 장애가 발생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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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주말 출근이 이루어졌고,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재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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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주말에 출근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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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말 출근이 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출퇴근 재해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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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말이라 하더라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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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 인정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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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회사일로 출근하던중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신채에 일정수준이상이 장애가 발생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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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업무상 이유로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를 이용하여 출근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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