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회사일로 출근하던중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신채에 일정수준이상이 장애가 발생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주말 출근이 이루어졌고,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재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주말에 출근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말 출근이 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출퇴근 재해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말이라 하더라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 인정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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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회사일로 출근하던중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신채에 일정수준이상이 장애가 발생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업무상 이유로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를 이용하여 출근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