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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날다람쥐50
진기한날다람쥐5020.08.20

출장이 주말을 포함하여 5박 6일 입니다. 주말에 교통사고등이 나면 산재 처리 가능한가요?

출장이 주말을 포함하여 5박 6일 입니다.

주말에는 별다른 회사 업무가 없고요.

그런데 주말에 사고가 나면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출장기간에 포함되면 산재처리 가능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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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말에 출장기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산재처리 가능한 것이 아니고, 주말출장 간 업무수행 중이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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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사업주의 지시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근무지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출발하여 근무지 이외의 다른 장소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출발시점부터 복귀시점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출장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대구고법 2008누47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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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장도 회사의 업무의 지휘명령 관계하에서 발생된 것이라면 출장중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출장의 업무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는 경우라면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산재처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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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장중에 업무를 수행하던중에 발생한 사고는 산재가 가능하나,

    근로자의 사적행위,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난 사고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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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 인정 여부는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주말이라고 하더라도 업무 수행 중 재해를 당했다면 산재에서 제외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출장은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출장 중 사고는 업무 수행 중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산재 인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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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말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출장 중에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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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출장 기간에 주말(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와의 연관성이 없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고가 났다고 한다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 예를들면 주말에는 업무가 없다는 전제하에, 평소 근무지는 서울이고, 출장지가 부산이라고 했을 때, 출장기간이 "목,금,토,일,월,화" 인 경우, 거주지에서 출장지로의 2번 왕복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편의적으로 출장기간을 그렇게 잡은것일 수도 있으므로 단순히 출장기간에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와 연관없이 개인적인 일로 사고를 발생했다고 한다면 산재인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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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서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동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 출장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 상 사고로 보아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단서조항에 따르 출장 중이라 하더라도 출장경로를 벗어난 경우와 사적행위는 있는 경우에 는 산재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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