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1. 자본금을 증액하면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납입한 금액에 0.4%입니다.
등록면허세 최저 금액은 112,500원으로 이 금액보다 작으면 112,500원이 부과됩니다.
법인 소재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 등록면허세가 1.2%로 중과세됩니다.
또한 등록면허세의 20%가 지방교육세로 과세됩니다.
2. 증자를 하면 법인등기를 해야 합니다.
3. 기장대리수수료는 세무사사무실마다 다릅니다.
월 15만원(부가세 별도)으로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4. 법인세 결산조정수수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비상장주식평가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 대응을 하는 경우 비용은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