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자본금 증액을 할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 있나요?또한 기장 세무사의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추가되는것이 있나요?...............
자본금 증액할 경우 아래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1.증액에 따른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지?있다면 어떤세금들이 있는지?
2.세무사 기장비용은 대략 어떻게 되는지?
3.세무사 기장비용은 월기장료 외에 다른 비용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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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1. 자본금을 증액하면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납입한 금액에 0.4%입니다.
등록면허세 최저 금액은 112,500원으로 이 금액보다 작으면 112,500원이 부과됩니다.
법인 소재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 등록면허세가 1.2%로 중과세됩니다.
또한 등록면허세의 20%가 지방교육세로 과세됩니다.
2. 증자를 하면 법인등기를 해야 합니다.
3. 기장대리수수료는 세무사사무실마다 다릅니다.
월 15만원(부가세 별도)으로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4. 법인세 결산조정수수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비상장주식평가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 대응을 하는 경우 비용은 별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1.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2. 사무실마다 혹은 해당 법인의 특성에 따라 차이 있으나, 법인의 경우 대략 11만원~22만원사이에서 시작합니다.
3. 보통은 법인세 신고시 조정료가 있으나, 그 외 수수료는 계약형태에 따라서 추가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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