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룹별(질문자님사례에서는 기타친족)로 적용하는 것으로,
기타 친족(형제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그 증여를 받기 전 기타 친족(형제 등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포함)으로부터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카 2명에게 증여시 공제는 각각 적용될 것이지만, 신랑이나 기타친족범주에 포함되는 친척도 모두 1천만원 공제를 적용하지는 못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