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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앵무새210
통쾌한앵무새21021.12.11

외조카 증여 면제 한도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제가 외조카들에게 증여를 할려고 합니다

외조카들은 10년동안 천만원 가능하다고 했는데 조카가 두명인데 개인별로 천만원 증여 가능한건가요??

증여 시 보통 이체 진행하려고 하는데

제가 아닌 저희 신랑 , 이모부가 외조카에게 이체하여 증여하는 방식도 인당 천만원씩 면제한도 적용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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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룹별(질문자님사례에서는 기타친족)로 적용하는 것으로,

    기타 친족(형제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그 증여를 받기 전 기타 친족(형제 등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포함)으로부터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카 2명에게 증여시 공제는 각각 적용될 것이지만, 신랑이나 기타친족범주에 포함되는 친척도 모두 1천만원 공제를 적용하지는 못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이모. 이모부 모두 기타친족에 해당되어 조카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모부께서 조카 두명에게 각각 1천만원 증여시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외조카 기준으로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본인, 본인의 배우자, 이모부 등이 두명의 외조카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외조카 각각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증여자별로 각자 1천만원씩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증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아닌 기타친족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1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별로 계산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각각 수증자인 조카 개인을 기준으로 이전 10년 간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신 것ㅇ비니다. 모든 기타 친족을 합산하여 1천만원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