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호섭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은 공인증개사를 통하지않고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계약서작성을 할수있습니다. 꼭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안해도 됩니다.
계약당사자가 직접 계약서작성하는경우 평생에 있어 자주격는 일이 아니다보니 매매관련 기타 관련된 사항을 일일이 직접 신경을 써야한다는 부담감 내지 불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나 매수인 어느 일방의 입장에서 볼때 신경쓰이고 불안하니 중개보수를 주더라도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하기를 원할수가 있겠습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하여 계약을 하게되면 거래물건의 현재 상태, 공시되지 않은 기타 권리, 공시된 권리 등을 체크하여 혹시 있을 계약이행상의 분쟁을 방지 하고 원만하게 계약이행이 마무리 될 수 있게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알아서 진행하므로 쌍방은 크게 신경쓰지않고 계약을 마무리할수가있게됩니다.
실무에서 일방의 계약당사자가 원하면 공인중개사사무실을 통하여 계약서 작성하시고 부담되는 중개보수부분은 계약서작성 전에 적절하게 당해 중개사분과 잘 협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