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풍성한허스키51
풍성한허스키5121.11.05

아파트계약할때 꼭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해야하나요?

아는사람한테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수수료를 알아보니까 중개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공인중개사무소에 가지말고 우리끼리 계약서 써서 하자고 했더니 불안하다면서 중개사무소가서 쓰자는데 꼭 그래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호섭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은 공인증개사를 통하지않고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계약서작성을 할수있습니다. 꼭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안해도 됩니다.

    계약당사자가 직접 계약서작성하는경우 평생에 있어 자주격는 일이 아니다보니 매매관련 기타 관련된 사항을 일일이 직접 신경을 써야한다는 부담감 내지 불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나 매수인 어느 일방의 입장에서 볼때 신경쓰이고 불안하니 중개보수를 주더라도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하기를 원할수가 있겠습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하여 계약을 하게되면 거래물건의 현재 상태, 공시되지 않은 기타 권리, 공시된 권리 등을 체크하여 혹시 있을 계약이행상의 분쟁을 방지 하고 원만하게 계약이행이 마무리 될 수 있게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알아서 진행하므로 쌍방은 크게 신경쓰지않고 계약을 마무리할수가있게됩니다.

    실무에서 일방의 계약당사자가 원하면 공인중개사사무실을 통하여 계약서 작성하시고 부담되는 중개보수부분은 계약서작성 전에 적절하게 당해 중개사분과 잘 협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사자간 계약으로도 충분히 거래가 가능합니다.

    비용을 주고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것은 매물을 찾기 위함도 있지만
    안전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작지 않습니다.


    아는 사이라도 진정한 소유권 으로 부터 매수자 매도자로서 분명하게 확인하여야 할 여러 법정사항을 중개사가 중립적인 위치에서
    조목조목 확인하고 때에 따라서는 매매금액도 조율할 수 있으며,
    등록된 중개업소는 만일의 중개사고시 배상책임을 하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거래인 경우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 필요한 실거래 신고 와 규제지역이라면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등 부수적인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특히 주택의 매매는 거래금액이 크고 오류를 최대한 줄여야 하는 개인에게 비중있는 법률행위 입니다
    가급적 안전하고 정확한 거래을 위해 중개사무소를 이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우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이해관계 충돌없이 계약이 원만하게 진행되는 상황이면 직거래 개념의 계약서작성후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계약서로 인한 상대방간에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상황도 생길수 있기에 공인중개사를 중간입장에 세우고 계약을 진행하는것입니다.

    재산권이 오가는 것이기에 생각하고 또 생각하셔서 문제가 도저히 생기는 상황이 없다고 느껴지실때 직거래 개념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부동산 계약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모두 드림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은 부동산 매매거래시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거래에 참여시켜야만 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의무적으로 거래에 참여해야하는것은 아니고 단지 둘 사이의 분쟁이 생길시 책임 소재 부분에서 공인중개사가 보험을 들어 일정부분 보장이 된 부분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공인중개사가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쓴다다함은 공인중개사가 중개와 보증의 두 역할중에서 보증의 역할만 하는것이므로 중개수수료 협상의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었음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상호 협의하에 직접 계약을 해도 됩니다.

    매도인은 상관이 없지만 매수인은 조금 불안하기에

    공인중개사에서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지인이라도 서로의 믿음이 없으면 공인중개사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계약서만 작성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 안녕하세요.

    매매시 꼭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매매계약은 당사자간 직접 하여도 됩니다.

    다만, 아무래도 큰 돈이 오가는 계약이기 때문에 직접계약 후 계약이 잘못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는 건 이러한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인지하여 줄이기 위함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이나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특약사항에 넣어 매수인이 안심할 수 있도록 잘 말씀나누시면 되실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계약서를 쓸때 꼭 부동산를 통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쓸때 주의할 부분과 미리 협의해야할 내용이 있는데 처음 쓸때 이런부분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읗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는게 보다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인근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를 진행해달라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이때는 중개수수료를 미리 협의해서 계약서 대필료 정도만 부담하고 쓸 수 있을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