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아파트를계약하려는데 집주인이계약서만부동산중개인한테쓰자고하네요.저는그냥 둘이서 썼으면하는데...수수료얼마라도들어갈까싶은데요
어쩌면좋을까요??하자는데로하자니작은돈이지만아깝고안하자니찝찝하고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거처여 할 의무는 없으십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를 통할 시 공인중개사가 거래에 대한 보증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일정 부분 계약에 대해 안정장치가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복비 부담에 대한 의무는 있으시니 잘 판단하시어 거래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 매수인 당사자끼리 계약을 해도 무방합니다.
매수인이 등기부를 보고 권리관계를 잘 확인하고 처리할수 있으면
꼭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가서 계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셀프등기를 한다면 매도인에게 받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관계와 서류를 잘 확인할 자신이 없으면 부동산을 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