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메수멉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미성연자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시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적용하게 됩니다.
부모가 미성녀자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증여재산공제는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의 합계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하는 것입니다.
즉 2024년 08월 09일에 미성년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소급하여 2014년 08월 10일
부터의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게 되며,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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