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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아부지
미니아부지23.08.09

10세 이하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야 또 증여 가능한가요? (증여세 없이요.)

만약 오늘 10세 이하 자녀에게 증여한 이후 또 다시 증여할려면 증여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야 또 증여 가능한가요? (증여세 없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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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메수멉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미성연자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시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적용하게 됩니다.

    부모가 미성녀자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증여재산공제는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의 합계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하는 것입니다.

    즉 2024년 08월 09일에 미성년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소급하여 2014년 08월 10일

    부터의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게 되며,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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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가 없는 조건이라면 증여하는 날을 포함하여 10년 간 2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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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 증여 시 증여가액에 따라 바로 추가 증여가 가능할수도 있으며, 10년이 지난 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이번에 1천만원 증여한 경우라면 당장 내일이라도 추가 1천만원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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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오늘 증여 시 10년이내 성년이 되는 경우 3,000만원 추가 공제적용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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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만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천만원을 증여하셨다면 10년 내로 추가 증여했다면 증여세는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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