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0년간 분할 증여시 기준일은 첫 증여일인가요?
성인 자녀에게
2015.01.01에 1천
20xx.xx.xx에 2천
2024.01.01에 2천 증여한다고 할때,
2025.01.02 기준으로 ‘첫 증여일(15.01.01)’에서 10년이 지났으므로 다시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 되는지,
아니면 ‘최근 증여일(24.01.01)’에서 10년 경과분(15.01.01)
만 제외되어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추가로 자녀의 명의로 적금을 만들고, 만기가 되었을 때 자녀에게 주는 것도 증여에 포함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해당 내역을 아직 찾지 못하여 증여세 신고시 현재까지 확인된 금액을 우선 신고하고, 차후에 추가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