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2년앞두고 임금피크제 때문에 어쩔수없이 퇴직금을 정산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중간정산이기때문에 지급을꼭할필요는업다고합니다
그러면서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정산하고싶으면 회사에서 요구하는데로 서명을 하고 중간정산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퇴직금정산은 3개월전 임금을 평균으로해서 지급하는걸로알고있는데 회사에서는 3개월평균 임금과 12개월 평균임금중 적은금액으로 퇴직금을 정산해줍니다 피크제로인하여 1년은10프로2년차는20프로임금이줄어들었습니다 피크제로인하여 임금이줄었는것도 속상한데 퇴직금 가지고 회사에서는 갑질을 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회사에서 법률에 규정된 방법이 아닌 임의계산법을 적용하면 이에 대한 위법을 다투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고 관련하여 퇴직금에 대해서 정당한 계산 등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한 퇴직금, 급여 미지급에 대한 노동 진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고 노동센터의 근로감독관의 조력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