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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쌍봉낙타20020.11.09

퇴직금, 연차정산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정산을 할 때 보통 직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여 주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니는 회사 직원들은 직업 특성상 인센티브가 있어서 월별로 비수기때와 성수기에 급여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입니다. (인센티브를 기본급여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장님께서 비수기때 퇴사하는 직원과 성수기때 퇴사하는 직원 퇴직금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입사일~퇴직 시까지의 총급여를 n분1로 계산하는게 어떻냐고 물어보시는데..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를 하면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ㅜㅜ

그리고 두번째 질문

연차가 없던 회사였는데, 이번에 직원별 연차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연차정산이 2017년 5월 30일 이후로 입사한 직원과 그 전에 입사한 직원 연차 갯수 구하는 방식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ㅠ

본론은 입사하신지 1년이상 된 분들이 많으신데 그전에 연차 정산이 안된것도 다 돈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건지, 직원분들과 협의하고 그전에 연차는 0으로 정리하고 이번년도부터 연차를 정리해서 관리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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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평균임금을 조정하는 것은 법정 퇴직금보다 상회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수기 때 퇴직하는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하향해서 지급하긴 어렵겠고, 비수기 때 퇴직하는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상향해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다를수 있겠습니다만, 기존에 연차 정산이 안된 부분까지 정산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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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 입장입장에서는 최종3개월 임금이 많은 기간에 퇴직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2. 네. 맞습니다. 17.5.30을 기준으로 나뉩니다.(이날 입사자부터는 최대 11개 더 발생할 수 있음)

    근로자 동의가 없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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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는데 이 11일이 2017. 5. 30. 이후 입사자에게는 그대로 인정되나 이전 입사자의 경우에는 1년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에 포함되어 별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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