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개인이 사고 팔 때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내야 한다면 어떤 종류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국채, 공채, 회사채 등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채권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채권 보유기간에 대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우 그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만족스러우면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