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사고 팔때도 세금을 내나요?
채권을 개인이 사고 팔 때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내야 한다면 어떤 종류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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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국채, 공채, 회사채 등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채권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채권 보유기간에 대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우 그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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