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수로 지폐를 훼손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접어서 보관하던 돈을 펴다가 실수로 지폐훼손을 했습니다.
만원짜리 지폐가 절반으로 딱 찢어져 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행으로 가서 그냥 바꿔달라고 하면 되는 건지, 테이프로 예쁘게 붙여서 그냥 모른 척 사용해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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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지폐가 훼손된 경우에는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 등에서 교환을 해주고 있으니 전화로 문의해보시고 방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한국은행은 훼손 지폐의 남아있는 면적이 4분의3 이상이면 액면금액의 전액을, 5분의2 이상이면 반액을 새 돈으로 교환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수로 훼손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복원이 가능하다면 테이프 등으로 붙여서 은행에서 바꾸실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모르는 척 사용하다가 상대방이 그 돈의 수령을 거부하게 되면 오히려 지급수단 등이 어려워져 곤란해지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