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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크낙새85
접어서 보관하던 돈을 펴다가 실수로 지폐훼손을 했습니다.
만원짜리 지폐가 절반으로 딱 찢어져 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행으로 가서 그냥 바꿔달라고 하면 되는 건지, 테이프로 예쁘게 붙여서 그냥 모른 척 사용해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지폐가 훼손된 경우에는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 등에서 교환을 해주고 있으니 전화로 문의해보시고 방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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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한국은행은 훼손 지폐의 남아있는 면적이 4분의3 이상이면 액면금액의 전액을, 5분의2 이상이면 반액을 새 돈으로 교환해줍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수로 훼손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복원이 가능하다면 테이프 등으로 붙여서 은행에서 바꾸실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모르는 척 사용하다가 상대방이 그 돈의 수령을 거부하게 되면 오히려 지급수단 등이 어려워져 곤란해지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