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입하시는 분이 융자 등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금융프로세스와 매매기간 및 조건 조율 그 밖에 매수인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분석 등 법률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특약으로 넣어 줄 수 있습니다.
확인설명서 등으로 계약관련 조건 및 집컨디션을 체크해주고, 문제가 발생했을 시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미리 특약을 적어둠으로써 거래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래사고가 나더라도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말씀드린것과 같이 여러 상황들을 생각하여 특약을 넣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지만, 거래신고 및 등기 등 해결해야할 점들이 더 있습니다.
(중개사가 거래하는 경우 거래신고는 중개사가 하게 되어있습니다)
양당사자가 정해진 상태에서 계약서가 필요한 경우,중개사와 협의로 중개보수를 산정하기도 하니 불안하시다면 보수를 협의하셔서 진행하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