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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혐의를 판단하는 요건들 가운데 '살해동기'란 어떤 의미를 갖나요?

최근 국민적인 관심을 집중시켰던 한 사건의 최종심 결과가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만삭인 아내와 동승하여 운행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아내와 태중의 아기가 사망하고 본인이 부상한 남성의 사건에서 아내가 사망하는 경우에 받게 될 보험금액이 약 100억원으로서 보험금을 목적으로 교통사고를 위장한 살인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이 피의자는 최종 대법원 재판에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로 판단되어 금고 2년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종재판부는 이 사건의 피의자에게 '살해동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와같은 판단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살인혐의를 판단하는 요건들 가운데 '살해동기'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살해의 동기란 결국 살해의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의는 피고인의 내심의 마음이므로 이를 추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칼로 종아리를 찌르는 것(상해의 고의)과 가슴을 찌르는 것(살인의 공의)으로 피해자의 죽음이라는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경우 상해죄의 기수인 것인지, 살인죄의 미수인 것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어려우나 결국 어디를 찔렀는지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동기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지고 그 고의를 추단하는 것입니다.

      질문사안에서도 행위자가 배우자를 사망하게 한 것에 대해 그 죽음을 의도할 이유가 무엇이 있었는기 큰 핵심이었는데, 그 살해의 동기(살해의 이유)가 충분하지 않아사 살해의 고의를 인정하지 못하는 한 요인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살인은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사망하게 하여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고의를 가지고 살인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과실에 의한 사망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하여 업무상 과실 치사죄, 폭행의 고의로 사망의 결과에 이른 경우에는 살인죄가 아니라

      폭행치사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즉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범위 내지 고의를 가지고 폭행을

      가한 경우라면 이는 폭행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즉 살해하겠다는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