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시골집 저희명의 창고월세 어머니/시누이가 받으면 상속세 누가내야하나요?
2019년 시어머님(시아버지 오래전 돌아가심)이 혼자 거주중인 시골집과 창고를 남편/딸/아들에게 1/3씩 증여했고, 2024년 딸/아들지분을 다시 내이름으로 증여정리 했읍니다.
참고사항:시골집과 창고 3개=>증여가액 1억5천
시골 창고를 어머니/시누이가 세금 신고안하는 계약으로 월세를 받고있는데 2019년 이전에는 저희들 명의가 아니었으니 월세 신경안쓰고 어머니 생활비 하시는걸로 시누이가 받아도 신경쓰지 않았는데 명의를 저희가족으로 바꾼뒤로 추후 상속세가 신경이 쓰여서 여쭤봅니다.
질문: 어머님/시누이가 2019년부터 받던 월세 어머니 사망시 상속세가 저희가족에게 세금이 나오는지요
만약 나온다면 2019년에는 남편/딸/아들 기준으로 나오는지 아니면, 2024년 명의기준 남편/저에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추측이지만 지금은 시누이 통장으로 월세를 받고있는거 같아요(시어머니가 치매증상이 있어서)
시누가 받고있는 월세를 추후 상속세 폭탄을 저희가 내는건 억울할거같아서 전문가님께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어머니 사망당시 시어머니의 예금계좌에 있는 잔액이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받은 월세로 일상에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있다면 상속대상입니다. 상속세는 개개인에게 별도로 부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당시 총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고, 상속인들이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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