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녀는 직계비속이고 어머니는 직계존속에 해당하며,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다만,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경우 5천만원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년내 증여받는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가액 1.8억에서 5천만원을 공제한 1.3억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세표준=1.8억원-4천만원=1.3억원
산출세액=1.3억원×20%-1천만원=1,600만원
신고세액공제=1,600만원×3%=48만원
납부세액=1,600만원-48만원=1,55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