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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아미
현아미

손녀가 친할머니로 부터 물려받은 부동산을 어머니에게 증여세금 궁금합니다

19년도 우리딸이 친할머니(저의 시어머니)로 부터 현재 어머님이 거주중인 집과 창고로 증여받았읍니다

다시 저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구요

절세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와남편이 거주중이 현재집이 남편이름으로 되어있고 딸은 증여받은 부동산 외에는 부동산이 없읍니다

시어머니 집과 창고 증여받을시 증여가액은 약1억5천 정도이고 지금은 약1억 8천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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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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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친할머니(시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부모에게 증여할 때는 재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현재 집과 창고의 시가가 1억 8,000만원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 1억 3,00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산출하게 되고 예상 증여세는 1,600만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녀는 직계비속이고 어머니는 직계존속에 해당하며,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다만,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경우 5천만원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년내 증여받는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가액 1.8억에서 5천만원을 공제한 1.3억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세표준=1.8억원-4천만원=1.3억원

    산출세액=1.3억원×20%-1천만원=1,600만원

    신고세액공제=1,600만원×3%=48만원

    납부세액=1,600만원-48만원=1,552만원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재산 1.8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1,600만원입니다.

    2. 취득세

    상가분에 대해서는 상가 공시가격의 4%, 주택분에 대해서는 주택공시가격의 3.8%(85제곱미터초과시:4%)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