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 재외동포 국내 직장인으로 해외 프리랜스 수입 처리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F4비자로 국내 거주하며 국내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4대보험 제공, 겸업금지) 퇴근 후 여유시간에 해외 기업의 파트타임의 프리랜스 일을 하려고 하며, 해외 기업은 홍콩 주재로 미국 달러로 송금받을 예정입니다. 세금은 매년 회사에서 연말정산하고 있는데 이 부수적인 수입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개별적으로 종합 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하는건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 외 종합소득 합산대상 소득이 있으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홈페이지에서 직접 신고하시거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금신고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재하신 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추가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아르바이트, 부업, 투잡, 서브잡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근로소득 외 또 다른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답니다. 이런 형태를 '이중근로소득'이라고 말하죠.
두 곳 이상의 업체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두 가지 방법으로 연말정산이 가능해요. 하나는 한 업체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합산하여 처리하는 것이죠. 필요한 서류는 일한 업체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이랍니다.
사실 실제로는 직장에 다니면서 N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그렇기에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는 비중은 그리 많지 않아요.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한답니다. 2월 중으로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해요.회사+프리랜서(사업자)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3.3%)이나 기타소득(4.4%)이 있을 경우 원래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 대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기타소득)을 모두 합해 신고를 해야 하죠.
앞서 연말정산에서 신고한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때 또다시 합산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기공제 내역으로 계산되므로 문제없어요.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홍콩에서 달러를 송금받는 금액을 송금받는날의 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본인의 국내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매년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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