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에 4년간 근무하는 주재원이 국내오피스텔소유로 월세소득 있을시 국내소득신고해야하나요?
해외밥인에 4년간 근무하므로 국내거주자는 아니지만 국내에 부동산소득이 있을경우 국내에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세법상 거주자가 아닌 경우 세금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해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에 근로자로서 근무하면서 가족과 함께 세대 전원이
해외 근무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에서 임대보증금과 월세 등을 받는 경우 한국의
세법상 부가기치세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소득세는 국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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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주자vs비거주자 판단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출국의 목적, 외국 국적 및 영주권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국내에 생활비를 지급하는 가족이 있고 부동산이 있다면 사실상 국내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9, 2005.06.10
[ 제 목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정기준
[ 요 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회 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이46013-11806, 2002.09.30.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2633, 2004.12.15.
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외국영주권자가 외국에서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며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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