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법인에 4년간 근무하는 주재원이 국내오피스텔소유로 월세소득 있을시 국내소득신고해야하나요?

해외밥인에 4년간 근무하므로 국내거주자는 아니지만 국내에 부동산소득이 있을경우 국내에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세법상 거주자가 아닌 경우 세금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해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에 근로자로서 근무하면서 가족과 함께 세대 전원이

      해외 근무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에서 임대보증금과 월세 등을 받는 경우 한국의

      세법상 부가기치세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소득세는 국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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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주자vs비거주자 판단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출국의 목적, 외국 국적 및 영주권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국내에 생활비를 지급하는 가족이 있고 부동산이 있다면 사실상 국내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9, 2005.06.10

      [ 제 목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정기준

      [ 요 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회 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이46013-11806, 2002.09.30.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2633, 2004.12.15.

      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외국영주권자가 외국에서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며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