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ktx(출장비) 경비처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사무실과 현장이 멀어 ktx를 수시로 타야 합니다. 법인카드로 ktx 예매를 하면 부가세매입세액불공제라고는 하는데 비용처리는 가능한가요?
2.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면 ktx 예매를 하고 받는 영수증은 결산할 때 세무사무소에 갖다 드리면 되나요? 아니면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요청하실 때까지 따로 모아두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부가세는 공제가 되지 않고, 여비교통비로 비용처리는 가능하십니다
2. 카드로 사용하셨다면 따로 전달은 안하셔도 되고, 보관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KTX 사용금액은 부가세법상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법인의 손금으로는 인정가능합니다.
영수증은 세무사 사무소에 자료제출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전액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2.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유선으로 문의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