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당한후 행정소송 최종 승소 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의 답변을 보니까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기한내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적용 받아 20%의 이자율을 적용한다는 답변을 보았는데 해당 판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것은 맞으나, 노동부 산하 기관에서는 지연이자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습니다.
따로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