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승소후 임금청구시 지연이자 20% 받나요?
해고 당한후 행정소송 최종 승소 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의 답변을 보니까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기한내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적용 받아 20%의 이자율을 적용한다는 답변을 보았는데 해당 판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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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것은 맞으나, 노동부 산하 기관에서는 지연이자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습니다.
따로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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