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오피스텔 전세 계약 중도 해지 관하여
24년 4월 원룸형 오피스텔 2년 전세 계약으로 입주했습니다.(전세권)
전입 초 부터 지금까지 집에 여러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아래집 누수, 화장실 타일 무너짐, 스위치에서 물샘 등
다른 것보다 노묘가 있어 집에 사람 들이는 것을 꺼리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주간에 제가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관리사무소 및 업체에 비밀번호를 전달 해 수시로 점검 하였습니다.
연락도 없이 수시로 들락날락 거리는 것도 불편한데 뒷정리도 안하고 별도의 통보도 없어 거슬렸는데
최근에 발생한 문제로 또 위에 상황이 반복될 생각하니 진절머리가 나서 계약 중도 해지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먄약 이 때 복비를 지불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싶어도 집에 수리, 보수도 안된 상황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게 가능할 지 의문이며 만기일까지도 조치가 안되어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이사날에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지 걱정입니다. 또한 복비와 관리비 부담 등 제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임대인에게 중도 해지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어떤 절차로 이루어 지는지 궁금합니다.
되도록 임대인에게 연락 전에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하고 싶어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거주가 어려우신 정도라면 이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구성하는 사유가 되므로 이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한편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아 계약해지의 적법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하에서만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새로운 새입자를 구하고 그 복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진행이 됩니다. 즉 이 경우에는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