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 취업규칙 계속근로일 미인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급휴가의 경우 취업규칙상 계속근로일로 미산정 한다. "라는 조항이 삽입되면
계속근로일로 인정이 되지 않는 효력이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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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에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아닌 개인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중이라면, 그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해야 하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 그에 따라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임금 68207-326, 1993.5.27).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혹시 퇴직금에 있어 단절시키고자 하시는 것이라면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과거 행정해석은 이를 제외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으나, 리스크는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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