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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거미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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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취업규칙 계속근로일 미인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급휴가의 경우 취업규칙상 계속근로일로 미산정 한다. "라는 조항이 삽입되면

계속근로일로 인정이 되지 않는 효력이 발생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에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아닌 개인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중이라면, 그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해야 하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 그에 따라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임금 68207-326, 1993.5.27).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혹시 퇴직금에 있어 단절시키고자 하시는 것이라면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과거 행정해석은 이를 제외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으나, 리스크는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