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접촉사고후 사고접수는 언제까지 할수있습니까? 등
지난 3월12일 집앞에서 주차를 위해 후진하다가 뒷차를 조금 박았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피해는 발견할수없었습니다. 상대분도 발견 못하셨지만 혹시나 내부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 점검받아보고 연락준다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일 보험사에 사고접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3.14) 저녁 상대차주분이 동네 업체가니 그런 점검은 큰데가서 받아야한다고 했다면서 시간날때 점검받고 연락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그럼 저는 사고접수를 지금이라도 해놔야하는지 아니면 조금 여유있게 접수해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상대차주분이 점검받을때까지 저는 계속 기다려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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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나고 보험 청구는 3년 이내에 하면 됩니다.
다만 사고 영상은 보관을 해 놓아야 내가 부딪힌 부위가 아닌 부분을 고칠 때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상대방이 대인 접수까지는 요구하지 않으니 좋게 처리되는 것이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먼저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사고 접수 후 상대방이 점검 여부 등은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