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속도로 3중 추돌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맨 뒤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속도를 줄이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터널 진입하자마자 중간 차가 급정거한 맨 앞 차와 안전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여 차량을 박은 후 급정지를 하였습니다.
그 때 저도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앞 차와 충돌이 살짝 있었고 맨 앞차에는 충격이 없었습니다.
제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아버지 차량이라 본인은 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책임보험만 든 상태로 사고가 났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본인 차량 수리비를 제외하고 대인 배상과 대물 배상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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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 선행차량이 먼저 추돌후 재추돌한 사고의 경우 과실관계는
후행차량의 뒷부분 파손에 대해서는 님 과실 100%로 처리가 되며,
추돌 차량의 사람들과 맨 앞 차량의 사람들이 상해를 입었다면 50% 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즉, 대인과 대물의 과실관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차량이라 본인은 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책임보험만 든 상태로 사고가 났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 불이익은 손해엑에 따라 있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 한정특약으로 책임보험만 처리가 된다면, 상기 보상중 대인에 대해서만 상해정도에 따라 한도액까지만 보상이 되기 때문에 대물과 자차는 보상이 되지 않고, 대인도 해당 책임보험 한도액 초과손해는 개인적으로 보상을 해야 합니다.
본인 차량 수리비를 제외하고 대인 배상과 대물 배상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