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심 무죄,2심 유죄가능성은?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대출을 받으려고 가능한 은행을 검색을 몇번후 실패후 몇일 뒤 관련된 은행 문자를 보고 대출을 받으려는 과정중에 개인정보유출을 하는 바람에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피해자겸 피의자 신분인데 지금은 피의자로 되어있고 1심판결은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에서 2심을 신청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대기중입니다. 2심에는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1심에는 변호사 없이 혼자 출석했는데, 2심에서는 필요할지, 혼자해야할지 문의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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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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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2제출한 항소이유서가 받아들여지면 유죄가 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셔서 반박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2심의 결과를 미리 점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검찰에서 별다른 추가 증거 등을 제출하지 않는 이상 1심의 판결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