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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도마뱀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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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1심 무죄,2심 유죄가능성은?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대출을 받으려고 가능한 은행을 검색을 몇번후 실패후 몇일 뒤 관련된 은행 문자를 보고 대출을 받으려는 과정중에 개인정보유출을 하는 바람에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피해자겸 피의자 신분인데 지금은 피의자로 되어있고 1심판결은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에서 2심을 신청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대기중입니다. 2심에는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1심에는 변호사 없이 혼자 출석했는데, 2심에서는 필요할지, 혼자해야할지 문의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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