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도 않은 일은 인정하시면 안되며, 경찰에 출석하여 알고계신 대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결국 증거가 없을 것이므로 죄가 인정될 수 없겠습니다. 경찰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여 담당경찰관 교체 등 조치를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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