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관련 너무억울해서 방법좀 여쭤봅니다
제가 2년전 대출명목으로 계좌랑신분증을 넘겨줬다 사기를당해 전자금융법 위반 벌금 500 을 냈습니다 처벌을받은상태입니다
근대 이제와서 당시 그 보이스피싱범을 잡았는데 제명으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사용했다고 유심넘겨준거까지 인정을하라하는데 전 그런적없어서 경찰이랑 전화로 싸웠는데 경찰서로 오라는 통지서를 보낸다네요 인정을 하면 집주소경찰서에서 조사받게끔 해준다는데 이거 완전 협박아닌가요 그리고 이미 끝난사건에 저보고 하지도않은일을 인정하라고 처벌 또 받으라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도 않은 일은 인정하시면 안되며, 경찰에 출석하여 알고계신 대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결국 증거가 없을 것이므로 죄가 인정될 수 없겠습니다. 경찰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여 담당경찰관 교체 등 조치를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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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발언내용을 녹음하시고, 검사에게 인권침해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본인이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넘겨 준 사실이 없다면 회유에 넘어가지 않고 다투시면 될 것이고,
증거가 불명확하다면 불송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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