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용불량인걸 숨기고 있다가 알게 된 사람 사기죄로 고소 하려는데..
돈을 2천만원가량 빌려줬었는데 신용불량자였습니다. 그래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려는데 경찰서로 가서 해야 될까요? 아님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단순히 신용불량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이 어렵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갚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등 적극적 기망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면 경찰에 직접 방문해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