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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22.08.12

운전자 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어떨 때 좋은 건가요?

계속 자동차보험만 들어가고 운전자보험은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운전자 보험이 어떤 상황에 필요한 건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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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잔잔바리 사고들은 운전자보험에서 보장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만약 중대사고로 본인이 가해자 일경우 에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월 만원으로 본인 자산을 지켜주니 가입하고 있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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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을 이득과 손해로 따지긴 어렵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가입하는 것인데..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이득이겠지만.. 안생기면 손해다?

    이것도 아닌거 같거든요.

    운전자 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으로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꼭 필요한 보험이에요~

    ​자동차보험에선 교통사고시 대인, 대물 등

    민사적 책임을 보상하며

    운전자보험에선 혹시나 내가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될 경우 형사적 책임을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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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타인이 아닌 질문자님을 위해서 가입을 하는것 입니다.

    차대차 사고가 났을 때 질문자님도 다칠 수 가 있고 혹시라도 인사사고시 형사처벌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선임비도 활용할 수 있거든요.

    보통 운전자보험의 특약이

    대인 5백

    대물 3천

    사고처리비용 2억

    변호사선임비 3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는 2~3만원 선이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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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상대방의 손해를 우선 보장하는 보험이라면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 스스로의 손해를 보장해줍니다. 차량사고시 자기차량에 대한 수리비, 치료비, 일시금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차량 사고가 안나면 좋겠지만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운전자의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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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중과실, 중상해, 스쿨존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 비용, 벌금 담보 등 사고로 인해 형사 처리시 비용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을 자주 하신다면 하나 정도는 가입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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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형사 합의, 변호사 선임, 벌금 납부를 위한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은 아래 특약이 중점되는 보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① 교통 사고처리지원금

    ② 변호사 선임 비용

    ③ 운전자 벌금

    운전자보험은 10대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을 다치게하여 형사 합의금 발생, 변호사 선임비용 발생, 이로인한 벌금 등 발생시 유용하게 보장됩니다. 따라서 운전을 많이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필요한 보험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또한 위 세가지 담보를 중점으로 다이렉트를 통하여 가입하신다면 월 1만원 정도 보험 상품도 다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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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에 따른 벌금이나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 등을 보장하는 임의보험 상품이다.


    민사상 상대방의 대인·대물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동차보험과 구별됩니다. 실제 자동차보험은 강제보험으로 1년 단위로 갱신하지만 운전자보험은 3년 5년10년20년이상 장기 보험으로 가입하는경우가많습니다


    스쿨존 내 어린이 상해·사망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이 2020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된 이후 자동차를소유하고운전하신다면 필히 운전자보험을가입하시고 차량을운전함이 좋을실것입니다

    보험료는 직업군기재및보장담보를 어떻게설계하는가에따라 보험료차이가잇습니다

    보험료는1만원부터5만원 선이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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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정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의 주된 가입 목적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이 발생할 경우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벌금 등의 비용 손해를 담보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종합보험과 함께 가입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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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이 어떤 상황에 필요한 건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운전자 보험의 가장 크게 필요한 경우는 님이 실수로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어린이보호구역사고 등 중과실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때 그에 따라 부과되는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보수등을 보상하게 됩니다.

    또한, 담보에 따라 님이 교통사고등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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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의 경우는 12대 중과실 사고시,차량수리 및 치료비보상,12대중과실 사고시

    벌금, 피해자합의금 지급, 변호사선임등"법적인부분을 보장해주는 보험"이 운전자보험입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혹시나 모를 사고를 대비 해서 필히 가입하셔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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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약 12대 중과실 사고가 발생 할경우에

    상대방 운전자 비롯해 동승자가 전치6주이상

    부상을 입게 된다면 합의를 진행해야는데

    이 합의금은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것이 운전자보험입니다.

    합의금외에도 인사사고 발생시 생기는 벌금,

    사고가 소송으로 까지 이어진다면 변호사선임비도 운전자보험에서 지원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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